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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옷을 너무 야하게 입었다고 체스 대회서 쫓겨났어요"

체스 대회에 참가하려던 12살 소녀는 지나치게 야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경기장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인사이트Facebook 'Kaushal Kal'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체스 대회에 참가하려던 12살 소녀는 지나치게 야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경기장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알려진 한 12살 소녀가 의상 때문에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 사연을 전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2살 소녀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2017 전국 체스대회에 참가했다.


멋진 체스 선수가 되고 싶었던 소녀는 전문 코치에게까지 교육받으며 매일 연습에 매진했고, 몇 달간 고대하던 대회에 참가하게 돼 너무 기뻤다.


하지만 소녀는 경기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았다. 소녀가 입고 있던 원피스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


대회 측은 "소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 옷으로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며 "의상이 너무 성적이기 때문에 대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녀의 참가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소녀의 코치 코셜 칼(Kaushal Kal)은 대회 관계자에게 "소녀가 입은 옷은 어깨가 드러나지 않고 무릎까지 덮는 일반적인 원피스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참가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코셜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알리며 주최 측에 정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을 통해 12살 소녀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의상 때문에 대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소녀를 쫓아낸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