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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하다 교통사고 나도 '형사 처벌' 받는 119 대원

사고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차량을 운전한 '구급대원'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119 구급차와 스포티지 차량이 충돌해 소방대원이 수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도로를 달리다 도리어 교통사고를 내는 119 구급차와 소방차가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차량을 운전한 '구급대원'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스포티지 차량과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 4명과 상대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당시 구급 차량에 탑승해있던 이미화 대원은 팔이 골절되는 부상에도 환자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부터 시도했다.


인사이트부상입고도 환자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부터 시도한 구급대원의 모습 / MBN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차량에 있던 구급대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운전자는 검찰에 송치됐다.


우선 통행권이 있는 구급차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긴급 차량의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구급대원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급대원들은 신속한 출동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사이트기사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때문에 119 구급차, 소방차 등 빨리 출동해야 하는 긴급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적으로 운전자가 부주의·고의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경제적 책임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인 거론된다.


한편 지난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긴급 출동 차량의 교통사고는 총 1797건, 한 해 평균 449건으로 매일 1.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