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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단원고 학생 50명 있는 객실 구조 제안 '묵살'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단원고 학생 50명이 배정된 객실 유리를 깨자는 선원의 제안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123정이 단원고 학생 50명이 배정된 객실 유리를 깨자는 선원의 제안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조의무가 있는 해경이 승객들의 사망을 방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10일 미디어오늘은 해경이 세월호 4층 다인실에 대한 구조 제안을 묵살했을 당시의 영상과 사진자료들을 공개하며 승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해경이 구조에 힘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모씨의 요구로 해경은 3층 객실인 S1룸 유리창을 깨고 승객 6명을 구조했다.


이후 강씨는 오전 10시 8분께 해경에게 4층 다인실(S4)도 구조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곳은 단원고 학생 50명이 배정된 방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조타수 박 모씨는 "저와 강씨가 4층 3등 객실을 보면서 그쪽 창문도 깨뜨리자고 (해경에게) 얘기했지만 해경은 세월호 기울기가 너무 심해 123정이 접안하기 위험하다며 대기만 하고 있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시점은 10시 31분이었으며, 세월호 우현 난간에서는 10시 20분까지 40여 명의 승객들이 계속해서 탈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10분 이상 탈출 가능한 상태가 유지됐음에도 해경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은 4층 다인실에 승객들이 있고, 창문을 깨어 구조하지 않는 이상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어 "해경이 위와 같이 인식했음에도 구조를 포기하고 10여분의 시간동안 배를 방치하여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경이 승객들의 사망이라는 경과 발생을 용인한 것이라면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안 구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123정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1시간 동안 선장과 선원 10명, 그리고 승객 6명을 구하고 배를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