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8일(토)

아파트 복도가 창고? 8년간 고통받은 주민의 절규

한 아파트 주민이 8년간 이웃집의 현관 앞 적치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이웃집이 복도를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어 괴롭다고 호소했다. 이 주민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김치 쉰내가 진동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해당 이웃집은 택배 박스를 복도에 쌓아두는 것은 물론,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냄비까지 현관 앞에 내놓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여기에 화분까지 늘어놓아 벌레가 꼬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의 신고로 잠시 정리되기도 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글쓴이는 "이웃이 우리가 신고한 줄 아는지 마주쳐도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며 "8년이나 이렇게 살아서 이제 와 신고하려니 망설여지지만, 더는 참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방법으로 신고 못하나... 저러면 벌레들이 알 깔 텐데", "저거 신고가능하지않나? 법위반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진짜 심하다 맨날 신고해야돼", "저걸 왜 참고있음? 바로 신고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의 상황에 공감을 표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로가 되는 공용 공간으로, 이곳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식 민원을 접수하고, 공용 공간 적치물 금지에 대한 안내 방송이나 경고문 부착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전신문고' 앱의 '안전 신고'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및 적치물' 항목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적치물의 상태와 위치가 잘 보이도록 날짜가 표기된 사진을 첨부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거나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전화하여 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방관의 현장 점검은 해당 세대에 매우 큰 심리적·행정적 압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