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3일(월)

신전떡볶이, 가맹점에 젓가락·종이컵까지 64억원대 강매... 과징금 9.7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요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 운영사에 대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의 운영사 신전푸드시스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종이컵 등 생활용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매된 물품의 총 규모는 64억 6000만원에 달한다.


 신전떡볶이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용기, 비닐봉지 등 15개 품목을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에 12.5~34.7%의 마진을 얹어 가맹점에 공급하며 최소 6억 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의 구매처를 지정하려면 해당 품목이 상표권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이를 사전에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전푸드시스는 이들 품목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장용기 등이 떡볶이·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품질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시중 제품과 차별화된 특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전떡볶이 공식 인스타그램


강제 구매 수단도 조직적이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했다.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작성, 개별 구매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적인 강제 구매 시스템도 운영했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꼬리를 자르려는 정황도 확인됐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해당 품목들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뒤늦게 올렸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같은 해 10월 이후인 12월에는 다시 '거래 권장 품목'으로 슬그머니 바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표권 보호와 무관한 일반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다.


한편, 신전떡볶이는 현재 전국에 671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