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이란 전쟁 관련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할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미국의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의식해 이란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그는 지난 9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앞서 2일에는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경비를 위한 자위대 파견 등을 요청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 전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위대 파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일본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명백한 위험 상황에서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 단계 낮은 '중요영향사태'로 분류될 경우에는 자위대가 무력 행사 없이 미군 등에 급유와 탄약 공급 등 후방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는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의 사례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봉쇄 시 기뢰 제거 작업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이 중동 국가들로부터 원유 수입의 90%를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에 대한 적용 사례가 없고, 일본의 원유 비축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자위대 파견이 결정될 경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란과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고려해야 할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