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6일(금)

카카오 "개인정보 분석, 별도 동의 필요"... AI 약관 오해 확산에 '문구' 삭제

AI 약관 개정을 둘러싼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카카오가 오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단순 해명에 그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된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AI 전환기에 접어든 플랫폼 기업의 소통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다", "이용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한다"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약관 문구만으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자동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 기록이나 이용 패턴을 분석·활용하려면 반드시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통합 서비스 약관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개정안에는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일반적인 약관 적용 방식이 함께 안내되면서, 일부에서 개인정보가 자동 수집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번졌습니다.


카카오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된 약관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받아 수집해온 범위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AI 기반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표현이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했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위법 여부'의 문제라기보다 '신뢰 관리 차원의 선제 대응'으로 해석합니다.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약관은 점점 포괄적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데이터 활용 범위에 한층 민감해진 상황입니다. 카카오가 논란을 장기화하지 않고 문구를 조정한 것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용자 체감 신뢰를 우선한 선택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그룹 채팅 요약 기능 등 신규 AI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카카오는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거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 확장과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AI 전환기, 업계 분위기는 미묘합니다. 기술 경쟁만이 다가 아니라는 인식도 보다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디까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기업 신뢰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약관 수정은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동시에, AI 시대 플랫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다시 정비하는 계기로 보입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