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차인 한 남성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난 후 연락을 끊은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직장인 A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돌아보니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부부간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제가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하면, 저도 '당신도 친구 만나지 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게임하는 것을 막으면 '그럼 드라마도 보지 마'라며 TV 리모컨을 뺏기도 했습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기려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대화는 사라졌고, 아이 때문에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했다고 합니다.
갈등의 결정적 계기는 아내의 교회 동행 제안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요일 오전에 같이 교회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A씨는 "휴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어 "남편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라고 말한 뒤 "오는 길에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좀 사 와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며칠 후 A씨가 퇴근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면서 "이혼하자"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는 "돌이켜보면 교회 동행 제안이 아내의 마지막 관계 회복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쓴 적도 없고 아이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단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서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형사 고소라도 해서 아이를 찾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이자 공동 친권자, 양육권자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쓰거나 양육권을 남용한 경우 해당 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거짓말이나 유혹 등의 불법적 수단을 사용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양육권을 남용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친권·양육권 확보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연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현재 상태보다 아이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 아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 양육자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를 드러내는 양육 계획서를 잘 작성하거나 경제력, 양육 환경, 상대방에게 양육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