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쉬는 휴원·방학 기간에 1~2주씩 짧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에 한해 1∼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휴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법률안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고용컨설팅 확대, 장려금 신설 등의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포인트씩 상향되었지만,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20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 3.5%, 공공부문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부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