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1일(수)

길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찬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인천 부평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40대 관장이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태권도장 관장 A씨(40대)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경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태권도장 인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B군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목덜미를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군은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 아니었다"면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