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실로 묶으라더니"... 마트 사장 조리법 따라 굽던 곱창 폭발해 얼굴에 '2도 화상' 입은 손님

대전의 한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조리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지난 17일 동네 마트 정육코너에서 삼겹살과 곱창을 구매한 후 집에서 조리하던 중 화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소비자는 고기를 구매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마트 직원으로부터 "곱창 속 곱이 빠지면 맛없으니 양 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달라"는 조리법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JTBC News'


집으로 돌아온 소비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은 후 불판에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리 도중 곱창을 자르는 순간 내부 압력으로 인해 곱창이 갑작스럽게 폭발했습니다.


폭발한 곱에 얼굴 전체를 맞은 소비자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향후 6개월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후 소비자가 해당 마트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조리법을 안내한 직원은 사과 대신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JTBC News'


소비자가 "마트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요구하자, 해당 직원은 "여기는 사장이 없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직원이 마트 사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치료비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직원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혼자 알려주더니 아무 사과도 안 하는 직원 태도가 황당하다"며 "정말 직원 책임이 없는 건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