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레깅스 입은 10대 알바생 성추행하고 "훈계였다" 변명한 업주 징역행

광주의 한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30대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주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훈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약 10여 일간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소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청소년 B양을 총 10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B양의 겨드랑이와 옆구리,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고 목덜미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고 한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행실과 복장을 지적하기 위해 엉덩이 등을 가볍게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양의 품행을 지적하고 격려하기 위한 신체적 접촉이었으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피해자인 B양은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복장과 행실 등을 핑계로 대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