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이 동료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2022년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숨진 피해자의 여동생 A씨(30)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운증후군으로 정신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6~7세 정도에 머물렀던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공장에 취업했지만, 직장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11년 7월부터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생활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약 10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다 2022년 1월 18일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유족은 경위에 의문을 품던 중 경찰로부터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오후 9시 19분 피해자가 환자복 하의만 착용한 상태로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약 25분 뒤 옷을 벗은 피해자가 병실 밖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다른 남성 환자 2명이 붙잡아 병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피해자는 침대에 실려 병원 밖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은 피해자를 끌고 갔던 남성 환자 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며 "병원에서 나가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에는 이들이 범행 직후 병실에서 여러 차례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모습도 기록됐습니다.
주범인 30대 남성은 사건 이후에도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조현병 환자였으며, 과거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CCTV에는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병실로 향한 의료진이나 직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가해자가 "환자가 변을 봤다"고 말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고, 범행 발생 후 27분이 경과한 뒤에야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했음에도 바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산소통을 준비했지만 연결 장비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오후 11시 49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보호자와 책임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범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공범은 징역 15년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유족은 가해자들과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