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16 미만 시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의도적인 체중 조절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일 1000개의 줄넘기 운동을 지속하며, 병역판정검사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대폭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소시켰습니다.
신장 175cm에 50kg 이상의 체중을 유지하던 A씨는 2021년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kg(BMI 15.3)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도 47.8kg(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체력 향상 목적의 줄넘기 운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식사량 조절이나 수분 섭취 제한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소변 검사 결과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 간의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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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