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등에 대한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한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어떠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만에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