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학과 존폐가 위태로워지자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 당해 학과가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 시험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수 A씨를 포함한 4명에게 벌금 150만원에서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광주 소재 사립대학 소속으로, 교수 3명과 조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약 2년간 총 29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중간고사 답안지를 직접 작성해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교수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잎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과 폐지 위기에 직면한 A씨 등은 직접 신입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후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들이 성적 부진으로 제적되어 학과가 폐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성적 조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조교 B씨의 경우 자신의 동생 답안지까지 대신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교무처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교로부터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라는 압박을 받아왔다"며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도록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수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함께 기소된 학생 C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교육부에 비리를 알리겠다"며 "등록금 36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