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동물 학대"... 동물단체 '생명권 침해' 주장하며 헌법소원

동물보호단체들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령이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해외에서 시행 중인 '불임 먹이' 정책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는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 야생생물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4일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해 집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법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인간 중심적 편의만을 기준으로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반생명이자 반동물복지 정책"이라며 "동물혐오, 동물증오에 기반한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존중, 공존의 도시 생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행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야생생물법과 지자체 조례가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효과가 부족하며, 동물의 생명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


시민단체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불임 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 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불임 사료 급여로 개체 수가 약 5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는 '불임 먹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굶겨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하라"며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불임 먹이' 정책을 도입,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며, 도시 위생 문제와 민원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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