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제주서 '무면허'로 침 치료하다 딱 걸린 중국인... '이 처벌' 받았다

중국 국적 남성이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치료 등 한방 의료행위를 실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6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성씨는 한의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채 서울 구로구 소재 사무실을 진료소처럼 운영하며 침 시술, 부항, 뜸 치료 등의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 의료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무면허 한방 시술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반복적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김성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침 시술이나 부항, 뜸 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범행의 성격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2일 제주지법에서도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제주에서 불법 치과 시술 중인 중국인 여성. / 사진 제공 = 제주경찰청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여성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각각 3123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중국 SNS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시술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의료 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6만원)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 등 이른바 '치아 성형'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