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 지원 강화와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이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수에 따라 지난해보다 늘어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올해 결혼한 부부가 이달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연도에 한해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건강관리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 등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로 확대된 것입니다. 단, 7월 이전 사용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저축 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으나 맞벌이 부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절세 전략과 함께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안내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내년 1월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활용을 권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적용 시에도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에만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