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천100원으로 인상됩니다.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과 육아 지원 제도 확대를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년 만에 이뤄지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실업자들의 생계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현행 6만6천원에서 6만8천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연동 조정된 결과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산정되는데, 내년에는 1일당 6만6천48원이 됩니다.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한액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천5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이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6만8천1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육아 관련 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로 나누어 지급하던 방식을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60만원으로 기준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에 참여 기업 모집과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근무 형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