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손님 아니고 머슴" 사위 시도때도 없이 부르는 장인... 이혼사유 되나요?

한 남성이 장인어른의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사연자 A씨는 결혼 후 처가댁 인근에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결혼 1년차인 A씨는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도우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장인어른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각종 심부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등의 말로 마치 전용 운전기사처럼 호출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주문까지 떠맡겨진다는 점입니다. A씨는 "시도때도 없이 쇼핑몰 링크를 보내며 주문하라고 하시는데, 돈을 주시긴 하지만 부족하게 주시거나 '나중에 줄게' 하고 잊어버리실 때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저는 직장 업무로 바쁜데, 왜 딸인 아내에게는 연락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내가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지만, A씨에게는 과도한 부담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A씨가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내는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며 오히려 A씨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결정적 사건은 며칠 전 장대비가 내리던 날 발생했습니다. 외출 중이던 장인어른이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지만, A씨는 회사 잔무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그러자 장인어른은 대뜸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A씨도 참지 못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으로부터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 할 거면 이혼하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욕설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은 민법상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장인어른 편만 들면서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면, 아내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직접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폭언이 일회성이고 우발적이며 심한 비난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면 단 한 건의 녹음 메시지로는 위자료 지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가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듭니다"라며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