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규제와 10·15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 대출을 대폭 조인 가운데, 서울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서 전액 현금 신고가 거래가 나와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층은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13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는 지난 10월 24일 115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매수자는 1984년생 A씨로, 거래 층수는 10층입니다. 이는 신현대 아파트(현대 9·11·12차) 동일 단지 내 역대 최고가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면적이 같은 달 22일 98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이틀 만에 17억원이 오른 셈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매매 대금 115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A씨의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 LG한강자이 아파트로 기재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주 목적보다는 재건축이 예정된 압구정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거래가 이뤄진 시점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2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한 대출 규제였지만, 이번 사례처럼 100억원을 넘는 거래에서는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정부는 최근 강남, 특히 압구정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에 문제의식을 갖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현금 자산가들의 매수세를 꺾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매매가 10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최근 3년 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건,, 2022년 4건, 2023년 5건, 2024년 24건, 2025년 42건(미등기 거래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초고가 주택 거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향후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수록 자산가들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신현대 아파트가 속한 압구정2구역은 대지면적 19만2910㎡에 지하 5층~지상 65층, 14개 동, 총 257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2조7489억원에 달하며, 시공권은 현대건설이 확보했습니다. 이번 신고가 거래 역시 시공사가 확정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사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