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혹시 담배 피우세요?"... 앞으로 집주인이 세입자 '사전 검증'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집주인이 계약 체결 전 세입자의 신용도 및 생활 패턴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지난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기록, 신용등급, 흡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과 신용평가기관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세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주요 확인 항목으로는 최근 3년간의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가 포함됩니다. 특히 임대차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반려동물 보유 여부, 차량 소유, 흡연 여부, 동거인 정보 등도 제공됩니다.


세입자의 직업군과 주요 거주 시간대까지 확인 가능하며, 이전 집주인과의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성실도와 재임대 추천 의향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세입자 측에서도 임대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됩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관계 파악,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규모 예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세입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1년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기록,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세입자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서류, 면접 심사와 6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는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이번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가 2020년 44건에서 2024년 70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