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대기업 직장인이 25살 연하의 태국인 아내와 결혼 후 아내의 외도 발각으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의 고민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홀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며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며 "대기업 입사 후 아버지와 여동생을 부양하느라 연애나 결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내 집을 마련하고 나니 벌써 50살이 됐다"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중매 업체를 통해 25살 태국 여성과 결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 초기 A씨 부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성실하고 똑똑해서 저와 아버지를 잘 모셨다"며 "학원에 보내줬더니 한국어능력시험 1급까지 취득했고, 쌍둥이 아들도 낳아 현재 만 4살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태국 친구를 만난다며 자주 외출하면서 부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체 모를 태국 남성과 애칭을 쓰며 사랑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의심을 품은 A씨는 주말에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직장 동료들을 만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태국 남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며 "그날 밤 추궁하다 말싸움이 벌어져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아내가 즉시 가정폭력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 및 임시 조치를 받아 숙박업소를 전전했습니다.
A씨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으며, 최근 가정폭력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아내가 제 명의 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며 "부정행위를 한 쪽은 아내인데 제가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아내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며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A씨가 현재 거주지 퇴거 조치와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임시 조치 위반 시 별도의 형사 범죄가 성립돼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내려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조치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50대에 접어들어 이미 본인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아내가 주장하는 50%의 재산분할은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며 "이혼할 경우 태국인 아내의 체류 자격 문제가 생기므로 아이들을 누가 키울지, 아내의 비자 연장 문제, 국내 체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