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중학교 시절 학폭 가해자, 성인 돼서도 찾아와 감금 폭행·금품갈취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가했던 동창생을 상대로 보복성 폭행과 금품갈취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동구의 한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낸 뒤 뺨을 때리고 위협하여 현금 70만원을 송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의 발단은 A씨가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한 '작업 대출'을 강요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와 연락이 끊기자 직접 집 앞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마치 B씨에게 3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음성 녹음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검사한 뒤, 경찰 신고 내역을 발견하자 신고를 취소하라고 종용하며 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B씨를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B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A씨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