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가족 갈등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 남성은 아내의 이혼 소송을 막기 위해 현금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남성 A씨는 최근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동갑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은 이를 막기 위해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따르면 아내가 제시한 공식적인 소송 사유는 '무책임한 남편, 힘든 시집살이'였지만, 실제 배경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60대 스키 강사와 교제하고 있으며, 제가 이를 문제 삼자 '개인 생활을 감시한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함께 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A씨는 상황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는 "막상 이혼해 주면 아내가 상간남과 재산분할을 받고 사는 것이 더 속상할 것 같았습니다"라며 "아이에게도 아빠 욕을 끝없이 할 것이고, 1~2년간의 소송 기간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이혼만은 막으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아내가 제시한 조건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혼 취소 대가로 현금 15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A씨는 이 금액이 자신 총자산의 20% 수준이며, 소송을 진행해도 비슷한 규모의 분할이 예상되어 현실적 타협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아내는 부동산은 싫다며 현금만 고집하고 있습니다"라며 "하지만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을 주게 되면 나중에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욱이 아내는 이혼을 취소하더라도 별거를 계획하고 있으며, 따로 사는 조건으로 월 양육비 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이에게 우수한 경험을 해주겠다'며 여행·레저 활동 위주로 돈을 써왔고, 해외여행·골프 비용도 대부분 제가 부담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A씨는 "현금 15억을 주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다 써버릴 것이 뻔해 보입니다"라며 "현재 부동산이 있지만 그중 50%는 보증금이라 부채입니다. 40년이 넘은 건물이라 보수비 등으로 매해 들어오는 현금은 1억 안팎의 생활비 정도만 남습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양육비로 1년에 5000만원씩 주게 되면 생활비 쓰고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며 "그냥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유책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혼을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오가는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