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퇴직금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 "분명 뇌물, 돈 다시 다 토해내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 원)에 대해 검찰은 이를 단순한 성과급이 아닌 곽 전 의원을 위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곽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말단 직원이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될 수 없다"며 "결국 곽 전 의원에게 흘러간 자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또 검찰은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김 씨가 곽 전 의원 덕분에 대장동 사업 위기 국면을 넘겼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고, 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했다는 점과 그 돈을 아들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논의한 사실이 다수 진술과 녹음 파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행사건 선고 후 2년 9개월 동안 다시 1심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고, 아들의 성과금 역시 "곽 전 의원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국회의원 활동과 연결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곽 씨는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했으나, 검찰은 이를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대가성 자금으로 보고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2023년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과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형사법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병합돼 총 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과의 관계를 활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1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번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 위해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