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스터디카페 '흡연' 갈등 격화... "밖에서 피우는데 왜?" vs "냄새 심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담배 냄새를 둘러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된 '스터디카페 흡연자 vs 비흡연자 기싸움'이라는 제목의 글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스터디카페 내부에 붙어있는 여러 장의 메모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담배 냄새 너무 심하다. 제발 조심하자", "담배 냄새 제발 빼고 들어오라"라며 비흡연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펨코리아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담배 냄새 눈치 좀 그만 줘라. 내 돈 내고 공부하러 오는데 눈치 봐야 하냐. 실내에서 피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피고 오는 건데"라는 흡연자의 항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현재까지 조회수 28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1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진은 네이트판, 쓰레드, 인스타그램 등 다른 플랫폼으로도 확산되면서 논쟁의 불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내세우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비흡연자 측에서는 "담배 피우는 게 자유면 눈치 주는 것도 자유다", "흡연자도 남이 핀 담배냄새는 민감하다"며 흡연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흡연자들은 "근데 뭐 방법이 있나", "흡연 공간에서 정당하게 담배 피우고 들어온 걸 피해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스터디카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지난 4월 '도서관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글이 실시간 인기 게시물에 오르며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당시에도 "(냄새) 못 뺀다", "그럼 (도서관에서) 나가라"며 격렬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AI 법률 포털 엘파인드에 올라온 사건 정보에 따르면, 2020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피와 안면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스터디카페에서는 입구에 흡연자를 위한 안내문과 함께 탈취제를 비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