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사법리스크 벗은 나경원, 검찰 항소 포기에도 "다시 판단받겠다" 항소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25분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나 의원의 항소 결정으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나 의원은 SNS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쇠지렛대를 들어 보이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편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벌금 총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국회법 위반 400만 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총 1900만 원(1500만 원·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 원(1000만 원·150만 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 원(400만 원·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