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불륜' 아내 짐 회사로 보내고 집 비번 바꾼 남편... 법적 공방 휘말렸다

결혼 5년 차 직장인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후 취한 조치들이 오히려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사연자 A씨는 세 살 아이를 둔 직장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남자 동창과 불륜 관계에 있던 아내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에 따르면 평소 규칙적이었던 아내의 생활 패턴이 몇 달 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야근을 핑계로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몰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부 관계는 점차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연일 야근을 이유로 자정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고, A씨는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보며 모텔 방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남자 동창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이를 인정했지만, 사과보다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며칠간 친정에서 지내겠다며 아이 돌봄만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아내의 모든 짐을 정리해 친정과 회사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장인·장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공동명의로 된 주택에 출입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회사로 짐을 보내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 조윤용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 판단 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가 제기하는 명예훼손 가능성 역시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사실 적시와 더불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양가 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것은 제3자로의 확산 가능성이 거의 없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로 짐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 변호사는 "공동소유자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서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자녀 면접교섭권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아내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초기 혼란 상황에서는 다소 감안되지만,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