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열심히 일해서 낸 '국민연금'... 돈 한 푼도 안 낸 '생계급여'에 밀렸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생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받는 연금액이 아무런 기여 없이 지급되는 생계급여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67만992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인 76만5444원보다 8만5520원이나 적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뉴스1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개별 급여 체계로 개편될 당시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당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43만7454원, 국민연금은 48만4460원으로 국민연금이 더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1만~2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생계급여가 62만3368원, 국민연금이 62만300원이 되면서 생계급여가 3068원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차이가 5만여 원으로 벌어졌고, 올해는 8만5520원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복지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큰 �polation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의 30%였던 생계급여 기준선이 32%로 올라가면서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간 7~14%씩 급증했습니다.


이전에는 2~6% 정도의 인상률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액 인상률은 3~5%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조정되는데, 이는 연간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평생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아무런 기여 없이 받는 생계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를 보장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