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에너지바우처 개선안 발표... 계절 구분 폐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복지로에서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기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수급자들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이미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전체 사용기간 동안 계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수급자들이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에너지바우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누구도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