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하도 신고했더니"... 싹 지워져버린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 마크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표시가 고의로 지워진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신고 하도 했더니 표식을 지워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바닥 표시 허가 없이 지우면 최대 3000만원 짜리입니다. 원상 복구와 동시에 과태료 신고를 또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배드림


공개된 사진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된 플라스틱 라바콘 아래쪽 바닥에 그려진 장애인 마크가 검은 래커로 의도적으로 덧칠되어 지워진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거(주차구역에 그려진 장애인 마크) 지우면 더 큰 법 위반이다", "최소한 법과 원칙만은 지키고 살자", "쓸데없는 짓에 정성을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알게 해달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를 훼손해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주차장 바닥은 대부분 아파트나 건물의 공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의로 표시를 지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