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며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정준영 법원장 명의로 위메프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모색해왔으나, 인수 후보자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 결과 위메프의 미정산 잔액은 287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전년 대비 34.7% 늘어난 138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오히려 68% 급감한 443억 원에 그쳤습니다.
자금난으로 인해 판매자들에 대한 대금 정산이 불가능해진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스토킹 호스는 매각 절차 초기 단계에서 인수 의향을 표명한 업체를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공개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위메프의 인수합병 과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티몬의 경우 새벽 배송 전문업체인 오아시스가 회생 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나서며 성공적으로 인수가 성사되었습니다.
반면 위메프는 제너시스BBQ 등이 인수 의향을 보였지만 실제 인수합병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법원은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고,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폐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9월 회생 절차가 시작된 티몬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6월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통해 채권 96.5% 변제를 완료하며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