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우편함에 담긴 성씨 100개 빼곡히 적힌 쪽지... 알고보니 집주인이 놓고 간 '미신편지'였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무단 미신편지 투입으로 곤혹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집주인이 저희 동의없이 미신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뒀어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알코올중독자로 인해 협박과 스토킹 등 4건의 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보배드림


A씨는 "3년째 같은 건물에 사는 알코올중독자로 인해 협박, 스토킹 등 4건의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층간소음으로 4년간 고생하면서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참고 살다 딱 한 번 올라가서 아이 자는 중이니 조용해달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해당 주민은 심한 욕설과 함께 집 앞에 찾아와 "아이 죽이고 너희 가족 죽이고 조직을 풀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한다" 등의 심각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소장인 집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집주인은 재개발 예정이던 해당 집을 비싸게 급히 산 후 A씨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무산됐고, 계속해서 A씨에게 매매를 유도했습니다. A씨가 "왜 재개발되는데 소장님이 저희에게 파냐"며 거절하자 여러 번 매매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후 100개의 성씨가 적힌 종이가 A씨의 우편함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윗집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던 터라 필체가 비슷해 보여 담당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보배드림



형사가 4시간에 걸쳐 CCTV를 분석한 결과, 우체통에 기웃거리며 편지를 넣는 사람을 확인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가 '성씨 미신'을 검색해보니 집이 빨리 팔리는 미신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자신이 한 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형사에게 "그 사람 동선 따신다 하여 너무 고생하실까 봐 그만하셔도 된다, 알아냈다, 죄송하다"고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금 제가 사는 전세집이 아직은 제 집이지 않냐.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며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어 "많은 경찰서 방문 고소에 지친 사람이다. 다만 집을 뺄 때 갑이 되어 큰소리는 치고 싶다"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무서울 것 같다", "한국 성씨 100개 적어서 현관문이나 발판에 넣어두면 집이 빨리 팔린다는 미신이 있다", "염원은 이뤄지지 않을 듯. 중복된 성씨가 몇 개야 대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