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로 1억원 배상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유족은 1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특이점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A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맡았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88조에 의하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 범위 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청구액이 1억원 이하였고, 소송대리를 맡은 판사가 당사자와 4촌 이내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쟁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적용
1922년생인 A씨는 1944년 4월경 일본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일본제철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해방 후 귀국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은 2019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강제징용 관련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소멸시효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닌,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