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4일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하라"고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접촉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채널A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형사상·민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교도관을 통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강한 반발을 표한 것입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라 구치소 내에서는 검사 지휘 아래 교도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법상 7가지 조건에 해당 안 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해당 7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수용자의 자살 시도, 타인에 대한 위해 행위, 도주 기도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어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오전, 두 차례의 소환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무산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채 런닝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는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인물이 보인 태도치고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청래 "그대로 데리고 나와야... 법 집행 의지 보여야"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2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본인이 옷을 벗고 민망하게 저항한다고 해도, 담요나 커튼 등으로 둘둘 말아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게 바로 법 집행의 의지"라며 "자꾸 물러서면 더 저열한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법대로 단호하게 집행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새로 선임한 김홍일·배보윤 변호인단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의사가 완강한 이상 강제 집행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로, 그 안에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불출석 상태에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론전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