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초등학생 1~2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태권도나 줄넘기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 / 뉴스1


이번 세제개편안은 보육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특히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만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이번 개편안에는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여러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가구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비과세 한도가 4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는 2028년까지 3년 연장되며,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1명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350만원,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근무 목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가 적용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규모가 지역 구분 없이 100㎡로 상향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이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야 해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


상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어집니다.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각각 3년 연장됩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서민이나 다자녀가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담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