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사전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의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커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전 남자친구에 의한 3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교제 살인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범 위험 스토커 집중 관리 및 강력 대응
경찰청은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약 3000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공분을 산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투입하여 순찰과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수사관들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됩니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격리시킨 수사관들이 항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수사관들이 위험성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보완책 마련 추진
현재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의 경우에도 임시·잠정조치가 '경찰→검찰→법원'을 거쳐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유 직무대행이 방문한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2시8분쯤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로 살해당한 30대 여성 B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A씨로,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약 24시간만인 전날 정오쯤 중구 산성동의 모 지하차도 인근에서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긴급체포되어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