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천장 구조물 낙하로 초등학생 큰 부상... 보상 문제 논란
경남 김해의 한 학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천장 구조물이 떨어져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는 2023년 12월에 발생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순간이 담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갑자기 천장의 커다란 구조물이 떨어져 여자 초등학생을 덮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즉시 이마를 손으로 짚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이마가 5cm나 찢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지만, 상처는 예상보다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이는 부산의 흉터 전문 병원에서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트라우마와 불충분한 보상 문제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최근 병원에서 아이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가 1년 6개월 내내 반창고를 이마에 붙이고 다녔고, 눈에 띄는 곳을 다쳤다 보니 상처 때문에 아이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도 호소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의 대응입니다. 업체 측은 100%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나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병원에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흉터 수술을 받을 경우 약 600만 원의 수술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견이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업체 측 보험사는 '향후 흉터에 대해서는 1cm당 12만원, 총 45만 원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예상 수술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업체 측은 '해당 엘리베이터 모델은 천장 상판을 나사로 고정하는 모델이 아니라서 상판을 올려놓기만 했다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상판을 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