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부터 수사기관 조롱까지... 2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SNS를 통한 범죄 행각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다른 손님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A씨가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한 사건은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나 힘 XX 세지? 내가 말했지"라고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수사기관 조롱
더욱 문제가 된 것은 A씨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SNS를 통해 알려진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유튜버와 싸우거나 문신을 자랑하는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A씨의 법질서 경시 태도는 검찰 조사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심지어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전화해 욕설을 퍼붓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A씨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