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간 놓친 고객도 구제
SK텔레콤이 유심정보 해킹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9일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을 놓친 고객들도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사고 이후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해외 체류나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한 고객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 및 필요 증빙서류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입원 고객은 입원 사실 확인서를, 군 복무 중인 고객은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고객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에 규정된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형 집행 중인 고객은 수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 절차를 밟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한 뒤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