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특검의 '기습 영장'에 반발
경찰의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습적인 영장 청구"라며 특검 수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출석 요구 한 차례도 없이 영장부터"... 윤 측, 절차 문제 제기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특검이 발족되면 일정 조율을 통해 성실히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단 한 차례의 출석 요구나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이 있다면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찰 소환 세 차례 거부... 특검, "응하지 않겠단 입장 명확"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사건은 지난 23일 경찰에서 특검으로 공식 이관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별도의 추가 소환 요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 배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연속성과 중대성, 피의자의 태도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사자성어 인용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가 남긴 말이다.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조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피의자로서 사법절차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되면서, 향후 영장심사를 포함한 사법적 대응이 정치권 전반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