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교육부 "9월 4일 집단 연가 사용은 불법...엄정 대응할 것"

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교육부는 일부 교사들이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2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교사들의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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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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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와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연가와 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원, 당일 집회에 참석한 교원에 대해서도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파면·해임 징계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였다.


한편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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