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어느 날, 그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여자 동창에게 연락이 왔다.
동창은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200만원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 남성은 어딘가 미심쩍었으나 속는 셈 치고 빌려줬다.
그런데 동창의 아주머니는 멀쩡했다.
동창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이후 남자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가서 재밌게 놀다 옷 것처럼 보였다. SNS에는 남자친구와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남긴 사진도 올라왔다.
돈 200만원을 빌려 가면서 갚겠다던 시한 한 달을 훌쩍 넘어 3개월이 지나도록 동창에게 온 연락은 없었다. 남성은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소송을 걸었다.
그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걸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남성이 건 소송은 재판 없이 바로 이행권고 결정이 떨어졌다.
동창은 이행권고 결정이 떨어졌는데도 2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남성이 직접 카톡 메시지를 보내 "오늘까지 원금이라도 보내주면 더 이상 진행 안 할게"라고 했지만 답장은 없었다.
결국 강제 집행에 들어갔고, 유체동산압류 결정이 떨어졌다. 동창은 삼성 냉장고, 애플 PC, LG 텔레비전 등 164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당했다.
그러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전화 좀 받아줘. 제발 부탁이야"라며 "다음 주에 돈 보내줄 테니까 이거 좀 해결해줘"며 애걸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집행하기 위해 재산 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창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고 명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6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에 따라 감치 결정이 내려진다.
감치란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최대 30일까지 인신구속이 가능하다.
결국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동창은 감치됐다.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대학'에 올라온 이 과정은 올해 9월까지 계속해서 연재됐고, 수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200만원에 인생 나락 갔다", "진짜 무슨 깡으로 출석도 안 하고 버티는 거지?", "작성자 진짜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