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27일 정부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 총 1373명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잔여 형기 14년 6월과 남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확정된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 특별사면으로 아직 미납인 벌금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받게 됐다.
사면은 물론 복권도 됐으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한정된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과 더불어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도 제공된다.
다만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만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뿐 과거 형의 선고 사실 자체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최근 집에서 손자들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는 이유로 의료진과 퇴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서 '친이계'로 분류된 정치인들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이 친이계 출신이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친이계로 분류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만큼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