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사면·복권된 이명박, 벌금 82억 면제에 '이런' 예우 받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27일 정부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 총 1373명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잔여 형기 14년 6월과 남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확정된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 특별사면으로 아직 미납인 벌금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받게 됐다. 


사면은 물론 복권도 됐으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한정된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과 더불어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도 제공된다. 


다만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2020년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 뉴스1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만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뿐 과거 형의 선고 사실 자체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최근 집에서 손자들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는 이유로 의료진과 퇴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한편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서 '친이계'로 분류된 정치인들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이 친이계 출신이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친이계로 분류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만큼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