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 항의하려 '7시간' 군무이탈한 상근 군인, 2심서도 실형

근무지를 바꿔 주지 않은 상관에게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부대에 출근하지 않은 군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력 2022-09-29 07:59:1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근무지 바꿔주지 않은 상관에 항의 목적으로 출근 안한 상근직 군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근무지를 바꿔 주지 않은 상관에게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부대에 출근하지 않은 군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날(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4-3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상근직 군인인 A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약 7시간 동안 군무를 이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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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본인의 근무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며 출퇴근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자 B대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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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후 오후 3시 30분경, A씨는 대대장에게 전화해 B대장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또 갑자기 지역 상근에서 군 상근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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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군무이탈을 수단으로 소속 부대를 변경하려 한 행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또 당시 출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친형의 돈을 도박에 몰래 탕진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형을 만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었다면서 군무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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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자백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도박을 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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