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30대 배우, 보이스피싱 가담 후 바로 자수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연기자 30대 A씨가 생활고에 시달려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돼 자수했다.

입력 2022-07-12 16:36:12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인 30대 남성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후 자수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배우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찾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이를 깨달은 A씨가 바로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사건을 배당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2건의 피해가 또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다. 피싱사기는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도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형법 제 347조 1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해당 범죄에 단순하게 가담한 자도 강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