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밥값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했다고 속인 뒤에 유유히 빠져나간 '먹튀범' (영상)

은행 앱으로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고 입금했다고 거짓말하는 먹튀 남성의 제보 cctv가 올라왔다.

입력 2022-06-28 11:37:30
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식당에서 취식 후 입금 전 화면으로 계좌이체했다고 속이는 신종 사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27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제보CCTV]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범인은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할 때, 제보자 A씨에게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며 입금 전 화면을 띄워놨다.


이어 그는 계좌이체를 완료했다는 듯 핸드폰 화면을 A씨에게 보여주며 입금을 완료했다고 거짓말했다.



Instagram 'bobaedream'


범인은 A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속였다고 확신하고 꾸벅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나갔다.


영상을 제공한 보배드림은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라며 당부했다.


덧붙여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면 자녀들이 위 사항을 꼭 공유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Instagram 'bobaedream'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도 없으면서 뭘 먹고 싶니", "왜 저러고 살까", "살아가다가 반드시 몇 배로 벌 받기를", "얼마 한다고 저러는지..찌질하다" 등 공분했다.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밥을 먹다가 돈이 없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가는 등 단순 먹튀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거나 계좌이체 한 척 속이는 등 '기망행위'를 해 음식값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상습사기로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