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바코드 붙은 일회용컵 주워 반납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모아 가져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다 쓴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 직접 구매해 사용한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모아 가져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이다. 사용 후 수거, 세척해 다시 쓰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은 보증금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는 컵에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컵에 부착된 특수 바코드를 인식해 컵을 수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모든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시행 매장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자원순환보증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매장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자원순환보증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도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11년 새 6배 가량 증가했다.